국제 국제일반

'시세연동제' 시행도 전에 삐걱

■ 서울시 장기전세 2만4,300가구 공급<br>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돼 분양할 곳 없어<br>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땐 유명무실 가능성<br>"애꿎은 철거민 특별공급가만 인상" 지적도


'시세연동제' 시행도 전에 삐걱 ■ 서울시 장기전세 2만4,300가구 공급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돼 분양할 곳 없어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땐 유명무실 가능성"애꿎은 철거민 특별공급가만 인상" 지적도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양을 안하는 것이 상책(?)’ 서울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며 도입한 ‘시세연동제’가 시행하기도 전부터 따가운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해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포장만 그럴듯한 생색내기에만 치중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다. 시세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돼 실제로는 ‘분양’할 아파트가 없는데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2일 발표한 주택정책에서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장지ㆍ발산ㆍ강일 등의 공공아파트에 인근시세연동제를 적용해 주변시세의 75~85%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5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시세연동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일러야 오는 2010년에나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이미 사업이 승인된 12개 택지지구 중 우면2지구와 올해부터 승인에 들어가는 도봉2ㆍ천왕2ㆍ내곡ㆍ신내3지구 등에 시세연동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시세연동제는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도 “시세연동제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이 더 낮다면 분양가상한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세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애꿎은 철거민 등 특별공급 아파트 가격만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당초 철거민 등 특별공급에 대해 이미 협의보상ㆍ철거된 가구를 빼고 나머지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종단계에서 ‘이미 협의보상ㆍ철거됐으나 아직 특별공급 지구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와 고시 후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가구’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 물량을 제외한 특별공급 가구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해 시세의 75~85%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거의 원가 수준에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에 비하면 철거민들의 가격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분양 아파트의 대체수단으로 등장한 장기전세주택제도도 허점 투성이다. 서울시는 당초 분양될 예정이던 주택이 전세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로 생긴 재정부담을 SH공사를 통한 차입금 조달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SH공사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272%일 정도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이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 힘든 상황에서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마저 없어질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마곡 등 기대가 높 았던 지역이 장기전세로 전환되면서 실망한 청약자들이 10월 은평뉴타운에 몰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05 17:5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