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당국 근절노력에… 불건전 주문행위 줄어

상반기 1만4,429건으로 18%↓

올 상반기 증시에서 불건전 주문행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범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건전 주문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건수는 1만4,4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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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주문행위 예방조치는 불공정 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 매매 등 불건전 주문에 대해 해당 위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하는 조치다. 이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건전 주문행위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호가 8만건당 1건의 비율로 예방조치가 취해졌지만 올 상반기 중에는 호가 9만건당 1건의 비율로 예방조치가 행해졌다.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190건으로 42.2% 줄었다. 반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액은 신고 포상금 한도가 확대되면서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3,821만원(19건)의 포상금을 지급해 지난해 같은 기간(2,061만원·30건)보다 85.4% 늘었다.

투자주의 및 투자 경고종목 지정 건수 역시 8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나 줄었다. 주가가 급변하거나 풍문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원인이나 사실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도 인수합병(M&A) 등 테마 이슈가 감소하면서 35.6%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주문에 대해 회원 증권사를 거쳐 해당 투자자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문자메시지로 '건전주문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불공정 거래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 사이버 감시 적출 기준을 추가로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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