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정부에서 등록받아 미래형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8일 중소기업청은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수혜범위를 한정짓기 위해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지정, 해당기업이 중기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벤처기업 등록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마련한 벤처기업의 요건은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첨단기술품목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개발(R&D)투자비가 전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첨단기술 품목은 중기청이 지난해 12월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을 통해 고시한 기술혁신대상 품목으로 통상산업부가 지정한 첨단기술품목 중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품목이 중심이다.
현재 이들 요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업체는 창투사나 신기술금융사가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천5백여개, 첨단기술품목의 매출액이 50%이상이거나 R&D 투자비가 매출액의 3%이상인 업체 1천5백여개 등 약 3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기청은 2년마다 한 번씩 벤처기업을 새로 등록받아 등록요건에서 벗어난 업체는 과감히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의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 등록제가 또다른 정부규제가 되지 않게하기 위해 구비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본지 21일자 2면 참조><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