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가 부적합한 철강제품 관리에 나선다.
한국철강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철강재 유통신고센터’를 개설해 실제 사용에 부적합한 철강재 사용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ㆍ적치ㆍ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위변조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협회는 사안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