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22억원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농협중앙회 창원 모지점 수신과장 서모(34ㆍ창원시 명서동)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씨와 공모한 조모(41ㆍ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3일 예금주 박모씨의 정기예금 5억원을 중도해지하고 인출하는 등 지난달말까지 예금주 5명의 정기예금 25억7,000만원중 22억원을 이 같은 수법으로 인출해 서씨가 2억8,000만원, 조씨가 19억2,000만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예금주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조씨는 고액예금자를 서씨가 근무하는 농협지점에 정기예금토록 유도하는 등 역할을 분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