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쿠어스맥주] '법원 주관 재입찰' 처리될 듯

입찰 번복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진로쿠어스맥주 매각작업이 법원 주관으로 재입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법정관리중인 진로쿠어스맥주를 관리하는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일 미국의 쿠어스사와 OB맥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입찰주간사인 체이스증권사 관계자, 법정관리인 등을 불러 이번 입찰번복 파문 수습책을 논의하면서 법원이 직접 재입찰을 주관하는 방식의 사태 수습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날 법원은 지난 2일 채권단측이 1차 입찰을 유찰한 것은 법적 행위로 존중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야기된 「불공정」 시비 등을 감안, 재입찰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최종 방침이 확정될 경우 청주지법이 곧 진로쿠어스맥주 재입찰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쿠어스사는 이날 법원측에 지난달 25일까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대로 할 때 쿠어스사가 OB맥주보다 우월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쿠어스사를 배타적협상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재입찰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쿠어스사가 재입찰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원종 충북도지사를 비롯, 충북지역 경제인들의 모임인 「목요경제회의」위원들은 8일 청원에 공장을 두고 있는 진로쿠어스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입찰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입찰진행은 투명하고도 공정한 가운데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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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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