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관련부처와 업계, 환경단체간에 찬반논쟁이 팽팽하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7월 25일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오는 2001년 골프장 시장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환경부와 환경관련 단체들은 『골프장내에 콘도 등의 숙박시설을 설치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김진홍)를 비롯한 골프관련단체들은 『골프는 최근들어 국민들의 레저활동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골프장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콘도, 호텔 등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돼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염문제에 대해서도『현재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항중에는 폐수처리 기준을 다른 시설보다 2∼8배 강화된 10PPM으로 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등 관련법을 이용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찬성/외국인 관광유인 외화획득/“휴양형 골프시장” 개척 신수요 창출 기대/오염방지등 제도 완비 환경훼손 걱정 없어/객실공급 증대… 호텔요금 안정화에도 큰 도움/최승담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 관련기관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골프를 바라보는 국민적 정서도 부정적이고 산림 훼손과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은터에 호텔이나 콘도등 숙박시설 건설을 허용하겠다니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숙박시설 허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허용의 주요 목적은 관광시설물의 매력도를 제고, 관광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있다. 관광욕구는 점차 다원화, 복합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설이 한곳에 집적되어 있을 경우 관광유인력은 훨씬 증대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양형 골프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외국은 이미 많은 골프장들이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오히려 금지규정이 있는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은 우리나라 관광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관광호텔의 입지 확보가 어려워 호텔투자가 미흡 하였고 부족한 객실은 숙박료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골프장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숙박시설 건설의 허용은 객실공급의 증대를 유도, 호텔 객실요금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골프장의 수입 다변화를 가능케 하여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게된다. 한편 골프장내 새로운 숙박시설 허용이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지나친 감이 든다. 모든 골프장에 무조건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도 아닐 뿐 더러 자연환경 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지난 95년에 고시한 골프장 입지기준은 골프장 사업지내에서는 원형보존지를 20%, 산림 및 수림지를 40%이상 확보토록 하고있다. 이는 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통하여 우량 수목, 수려한 자연경관지역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 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사업수행은 불허 될 것이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제도도 이미 시행중이다. 예컨대 골프장 오수의 방류기준은 BOD 10PPM 이하로 타시설물 보다 2∼8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 이내의 지역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다.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대청호 지역의 골프장은 개발면적 증가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이 지역내 골프장은 제도적으로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이 자주 논의 되고있다. 이는 좁은 의미로 볼 때 관광개발은 자연적으로 원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지속가능성」의 의미는 환경 문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적 요구까지도 고려해야만 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관광기구(WTO)는 올 2월 몰디브에서 열린 아·태 관광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볼디브선언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 경제, 사회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관광개발을 통한 환경훼손은 최소화 하면서 ▲투자가나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점차 높아가는 관광수요도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개발을 허용하느냐, 규제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합리적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우리의 관광개발이 전문성의 결여로 개발은 환경훼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전례에서 기인한 선입관만으로 개발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보다 넓은 차원과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방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집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약력 ▲1955년 서울출생 ▲연세대 건축공학과 ▲미 오스틴 텍사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텍사스 A&M대 관광학 박사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 ◎반대/환경훼손 가중 즉각 철회를/오폐수 배출 뻔해 상수원오염 더 부채질/“유휴토지 효율이용 ” 대선앞둔 특혜 우려/태·비선 안마시술소등 퇴폐화 건전스포츠 저해/최열 요즘 팔당호에 이어 주암호에도 과다한 오염원이 유입돼 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또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가장 깨끗하다는 팔당호조차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3급수에 육박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에는 골프장·채석장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사가 다량으로 유출돼 탁도가 시화호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먹을 물 걱정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는데 개선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지역에 있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무려 7천23개로 지난 90년 2천30개에 비해 7년새 3배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채 한달도 안된 지난 7월 25일 문화체육부는 골프장 부지내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의 설치는 물론 클럽하우스의 건축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골프장 인근 지역마다 숙박업소 및 음식점이 난립하여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마당에 산림파괴·농약오염으로도 부족해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업을 겸하도록 허용한다는 당국의 방침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2001년 골프장의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논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에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 46개가 영업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것만도 30개에 달한다. 특히 31개 골프장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제1권역과 2권역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나머지 45개 골프장도 경계선 바로 외곽의 팔당상류지역에 밀집돼 있는 실정이다. 따가운 비판여론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는 본 개정안이 골프장의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95년 문체부 개정고시에 따라 사실상 특별대책지역내에는 숙박시설의 신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실수를 차등화하는 등 재협의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95년 문체부 고시 시행이전에 사업 승인된 골프장이 전국에 2백4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기도내의 산림훼손면적은 여의도의 51배에 달하는 등 골프장의 국토잠식이 다른 어떤 시설보다 심하다. 또 90년부터 지금까지 골프장의 과다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투기를 억제해 온 정부정책에 상반되기도 한다. 즉 골프장 부지내에 필요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골프장 업주에게 문책을 하지 못할 망정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부분 골프장이 현행법에 규정된 18홀이상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짓도록 돼 있는 수영장·테니스장 등 3종이상의 체육시설을 짓지 않고 있으며 6홀규모의 퍼블릭코스도 대체조성비로 납부하고 있다. 골프장내에 숙박시설문제는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할 때는 언제고 선거를 앞두고 숙박시설을 골프장내에 굳이 허가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겸하고 있는 태국이나 필리핀에서는 골프장내 숙박시설 자체가 매춘·안마시술소 등으로 퇴폐화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내 골퍼들중에는 해외골프외유를 명목으로 섹스·도박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마당에 국내에서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부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들먹이는데 한국사회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골프장업은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대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경제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이 아닌가. 환경단체에 꼬리를 잡혀 울며겨자먹기로 도마위에 오르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오류를 시인하고 상수원오염·특혜시비를 야기시키는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2천만 수도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약력 ▲49년 대구출생 ▲강원대 농대 졸업 ▲한국공해문제연구소장 ▲유엔환경개발회의 한국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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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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