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찬밥 대접을 받기 일쑤였던 대출고객들이 앞으로는 「우량 고객」으로 대접을 받게 됐다.조흥은행은 지금까지 예금 실적 위주로 선정해 온 우수고객 대상을 앞으로는 대출 고객으로까지 확대, 정상 대출이 많은 고객에게도 우대금리 적용이나 수수료 감면 등 각종 헤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흥은 7일 우수고객 관리제도인 「단골은행제도」를 이같이 개정했다. 수익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에 직접 수익을 안겨 주는 대출고객도 똑같이 우대하기로 했다는게 은행측 설명.
이에 따라 조흥은행 거래고객은 예금 잔액이나 신용카드 이용, 환전 등의 실적이 좋을 경우 뿐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도 「단골고객」이 되기 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체 대출이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월간의 대출 평잔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80점. 평잔이 500만원 미만이면 10점, 1,000만원 미만이면 20점이 주어지며, 1,000만원 이상일 때는 100만원마다 1점씩 최대 80점까지 점수를 쌓을 수 있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골고객으로 선정되려면 각 항목에서 받은 점수 합계가 총 250점을 넘어야 한다.
이밖에 조흥은행은 개인 고객에게만 적용해 온 단골은행제도를 앞으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