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손보사] 지급여력비율 대폭 향상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자본잉여금을 늘려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4일 11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지난 3월말 256.1%로 98년 3월말의 156.6%에 비해 99.5%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재보험은 356.4%에서 272.5%로, 서울보증보험은 마이너스 545.1%에서 마이너스 888.4%로 각각 낮아졌다.  지급여력비율은 납입자본금과 비상위험준비금, 후순위차입금 등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보험사가 보유해야 할 적정잉여금인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하다는 의미다. 100%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11개 일반 손보사 중에서 10개사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국제화재는 주식매각으로 인한 371억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상위험준비금 331억원을 부채에서 자산항목으로 옮김에 따라 98년 3월말 178.7%에서 99년 3월말에는 103.8%로 74.9%포인트 내려갔다. 해동화재는 71.5%로 손보사 중 유일하게 100%에 미달해 오는 6월말까지 외자유치나 증자, 후순위차입 등을 통해 1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삼성화재가 415.2%로 가장 높고 이어 LG 300.5%·대한 223.8%·동양 204.0%·신동아 196.8%·쌍용 196.2%·제일 178.6%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강화를 위해 현재 장기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1%를 지급여력기준으로 쌓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로 확대하는 등 지급여력기준 적립금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져 증자나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을 더 늘려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지난 4월말부터 적기시정제도를 도입, 지급여력비율이 100~50%인 회사는 증자, 신규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영개선권고 50~0%는 점포폐쇄, 임원진 교체 등 경영개선요구 0% 이하는 주식소각, 합병 및 계약 이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도록 돼 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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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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