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도 비과세 예금 허용을"

김석원 상호저축銀중앙회장


저축은행 업계가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비과세저축상품 취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석원(사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비과세저축 예금을 취급할 수 없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활안정과 재산증식을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비과세예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은 1인 당 3,000만원까지 예금이자에 1.4%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반면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리가 같아도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예금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 "특정 금융기관에만 비과세예금을 허용할 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유가 환급금 수혜대상자로 정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등 서민층에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과 서민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부실 우려가 높은 중기와 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취급업무가 확대돼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은 할인혜택이 강화된 체크카드인 '세이빙스 체크(Savings Check)'를 이달 중 출시한다. 예ㆍ적금 잔액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10만원 사용 시 최고 1만원이 할인된다. '세이빙스 체크'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의 공동 브랜드로 전국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25개 저축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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