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정유의 상장이 무산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칼텍스정유는 최근 지난 90년 거래소 상장을 전제로받은 자산재평가를 아예 취소했으며 국세청에 마감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상장지연에 따른 법인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G칼텍스정유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인 쉐브론텍사코(지분 50%)가 회사의 재무구조가 탄탄한 데다 국내 증시 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칼렉스정유는 90년 주식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았던 법인세 약 1,90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
LG정유측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통보받으면 우선 납부를 하고 향후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는 취소할 수 없지만 조세감면규제법 법률에서 는 상장을 전제로 특례 재평가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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