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임·자기매매 확대키로

금감원 세부방안 마련 계획

주식매수 수량과 가격은 물론 매매종목까지 증권사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주식 일임매매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증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직원의 직접 주식투자(자기매매)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포괄적 일임매매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재정경제부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어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이 지정해준 종목에 한해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적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매매종목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매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 소지 등을 우려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도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위탁계좌를 통해 음성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화된데다 일임매매를 둘러싼 다툼도 끊이지 않아 금융당국은 일임매매와 자기매매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를 규제하는 한편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일임매매와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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