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새해에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4,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다. 예금자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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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한도가 폐지되고 6월부터는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걸면 7만원의 벌칙금을 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