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지주사 정착위해 연결납세제 허용해야

신한금융社 심포지엄금융지주회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을 90% 이상 소유한 지주회사에 대해 연결납세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신한금융지주사가 출범 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금융지주회사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는 한 회사의 기획ㆍ사업본부와 같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세원감소와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법적으로 분리돼 있는 지주회사가 세금을 불합리하게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9개국 가운데 18개국이 연결납세제를 채택했다"면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이 90% 이상인 경우 연결납세를 허용하되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연결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국민은행 등이 추진중인 모회사-자회사 방식 겸업화에도 경영건전성 도모를 위해 지주사처럼 의무적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게 해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있어 사업에 제약이 되므로 출자한도를 건전성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130%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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