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법 부장판사 내주초 사전영장"

브로커 김홍수씨에 돈받은 혐의…검찰, 전직 검사·경찰서장도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청탁한 혐의로 현직 고법 부장판사 C씨에 대해 다음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K씨와 3,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직 경찰서장 M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사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고급 카펫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C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C씨에게는 일단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커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전 검사 K씨는 지난 2004년 말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한 뒤 수개월 뒤 모 변호사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건에 개입했다면 액수를 떠나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C씨의 부인이 2003년께 브로커 김씨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이르면 4일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주 초 김씨로부터 비교적 많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조인과 경찰의 신병 문제를 처리하고 이달 말쯤 김씨와 돈을 거래한 법조인과 경찰 중 대가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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