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노조 조합비 인상 가결

무급전임자 1월부터 노조로부터 급여지급 받게 될 전망

기아차노조 집행부가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마련한 조합비 인상안이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74%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던 무급전임자들은 1월부터 노조로부터 월급을 받게 된다. 기아차노조는 12일 '조합비인상 규칙 개정'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187명중 2만7,86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74%인 2만61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된 것이다. 찬반투표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부터 12일 오후 1시3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조 집행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생긴 무급 전임자 70여명의 임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비 1만4,200원을 올리기로 지난달 8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지만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인상 폭이 크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등의 이유로 반발 사면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사측과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1만5,000원 수당 신설에 합의하고 이번에 조합비 1만4,200원 인상을 추진해 노동계 안팎에서 '수당 인상을 통한 무급전임자 임금 지급'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합비 인상안이 가결로 노조는 연간 50억원 가량의 조합비를 더 걷을 수 있게 돼 타임오프 시행으로 생긴 무급 전임자 70여명의 임금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기아차노조의 한 관계자는 “12월말부터 인상된 조합비를 걷을 예정”이라며 “지난 7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무급전임자가 1월부터는 노조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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