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금융권 경영진 보수 제한법 통과

'부적절한 리스크' 초래땐 지급 제한등 담아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경영진 보수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연방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은 은행과 증권사ㆍ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규제조치를 담고 있다. 하원 금융위는 28일(현지시간) 금융 감독당국이 금융 회사의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0,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31일 전체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상원은 8월부터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리스크'를 초래하는 경영진 보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주주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보수지급에 대해 표결권을 부여했다. 미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주주의 표결 행위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표결의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주주가 반대한다면 과다한 보수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주주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되는 '황금낙하산'에 대해서도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바니 프랭크 금융위원장은 "미국 로비단체의 '입김'을 받은 일부 공화원 의원들은 정부가 사기업 보수책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치적으로 금융위 소속 위원들은 법안을 반대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씨티그룹의 한 트레이더가 연봉 1억 달러를 요구한 사실을 폭로, 금융기관의 과다한 보수 관행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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