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3등급(인정점수 51~74점)에 대해 60점을 기준으로 4등급(51~60점)을 새로 만든다. 또 5등급(45~50점)도 신설해 지금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가벼운 치매 환자들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3등급을 둘로 나누는 이유는 지난 2012년 3등급 인정 최소점수를 55점에서 51점으로 내리면서 3등급 노인 수가 늘었고 같은 등급 내에 심신기능 차이가 큰데도 급여를 똑같이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등급 분할로 3등급이 유지되는 수급자는 요양서비스 월 이용량이 지난해보다 방문요양의 경우 1일 4시간,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 늘어난다.
5등급 환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인지기능 악화를 막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나 월 12회 이상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을 최초 1년으로 정한 뒤 다시 판정할 때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