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성실ㆍ무능 공무원을 걸러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 ‘현장시정추진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가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을 받은 이모(57)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은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고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고 감사관으로 하여금 선정사유 유무를 검증하게 했다”며 “현장시정추진단의 업무내용 역시 봉사정신 함양 등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감사관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이씨가 성실성은 있으나 적극성ㆍ지도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돼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상대로 재교육을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시정 권고조치를 내리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