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관리 투명하게 개선

동대표, 선관위 구성 주민투표로 선출<br>이자·연체료등 잡수익 관리비로 통합<br>'관리 선진화방안' 공청회

#사례1.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부녀회 총무는 지난 2005년부터 업무상 보관해오던 아파트관리비를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총 3,500만원을 횡령했다. #사례2.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인감을 도용해 장기수선충담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대출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되고 관리비예치금 이자 등 잡수입이 관리비로 통합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투명하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공개하고 학계ㆍ법조계ㆍ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관리비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하고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를 마련해 회계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등 각종 계약 및 용역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방식을 도입,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기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소수의 전횡과 불이익, 부녀회와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확실한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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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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