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침수 차량 4,000대ㆍ피해액 400억 달할듯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요청<br>이틀간 11만여건 달해

중부지방에서 계속된 폭우 탓에 4,000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6시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2,833대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차량이 4,000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각 보험사에 침수 피해에 따른 차량 견인이나 수리를 요청하는 긴급출동서비스 요청도 폭주했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시행한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려 11만여건에 달한다.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량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면 엔진까지 침수돼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든다. 이 경우 아예 폐차시키고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받는 '전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손보업계는 이번 폭우에 따른 침수 차량은 대당 1,000만원에 가까운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규모로 따지면 줄잡아 300억~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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