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신규등록ㆍ번호판 교체업무 내년 주소지 광영 시ㆍ도서도 가능

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속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내 시ㆍ군ㆍ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고쳐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록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해서 등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이사를 했을 경우, 자동차의 매매 또는 상속 등에 의해 이전등록을 할 경우관할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에서만 등록신청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광역단체 내에서는 어느 시ㆍ군ㆍ구에서나 등록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나 등록이 가능하고,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경우라도 인근 용인시나 화성시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단위가 기초단체에서 16개 광역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시ㆍ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전국번호판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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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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