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천만원… 부모 패소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망한 여사원에 대한 유족보상금 수령권은 부모가 아니라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룡담 부장판사)는 21일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는 생부가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다』라고 밝혔다. 죽은 손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큰아버지에게 입적돼 성장했는데 94년 8월 집을 뛰쳐나와 윤씨와 동거에 들어가 내집마련계획을 세우며 미래를 설계하던중 불운을 맞았다.
윤씨는 손씨 사망 후 호적상 부로 등재되어있던 손모씨가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억4천여만원을 받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