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일까지 대한생명 감자를 단행, 주식을 전량 소각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마찰이 예상된다.1일 파나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의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며 『대한생명과 투자계약을 맺는 즉시 500억원의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나콤은 『5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대한생명 지분의 62%를 인수한 뒤 정밀실사를 거쳐 60일 이내로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며 『파나콤 이사회는 1년 이내에 대한생명에 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과 정부간의 법정소송이 崔회장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데 이어 파나콤이 증자에 참여키로 함으로써 대한생명 처리가 더욱 혼선에 빠질 전망이다.
파나콤이 3일 500억원의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하면 대한생명의 수권자본금(800억원) 한도가 꽉 차기 때문에 감자를 통한 공적자금(500억원) 투입이 어려워진다. 파나콤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주식인수 대금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번 수권자본금 한도가 차면 주주총회를 거쳐 자본규모를 확충해야 신규자금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지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강행할 것』이라며 『파나콤의 500억원은 유상소각하거나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