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가 '후분양' 회피 편법분양

연면적 3,000㎡미만 등기분양·나머지는 임대<br>"분양대금 보증 안돼 부도나면 구제방법 없어"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양 중인 S상가는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9,200㎡ 규모의 대형 근린상가다. 그런데 이 상가 분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8층 중에서 지상1~4층까지만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5~8층의 점포는 상가 건물이 완공된 후 따로 임대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상가에 속한 점포들이 일부는 분양이 되고 일부는 임대로 나눠져 따로 공급되는 것은 지난 4월 시행된 상가 후분양제 때문이다. 상가 후분양제는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상가의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을 마쳤거나 금융권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킨 후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분양금 없이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금융권도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꺼려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3,000㎡ 미만까지만 등기분양하고 남은 점포는 임대 형식으로 처분해 후분양제 적용을 피하고 있다. S상가도 외형만 보면 후분양제 대상이지만 공사 초기 단계에 있고 분양보증 등을 얻지 못해 분양승인을 얻지 못하자 임시방편으로 3,000㎡ 이하 면적인 지상1~4층만 등기분양하는 형식으로 후분양제를 피해 분양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여러 지역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후분양제를 피해 연면적 3,000㎡ 미만까지 일부 점포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돌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엄연히 후분양제 대상인 상가들이 편법을 써 후분양제를 빠져나가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영상 상가114 소장은 “편법 분양으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이 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해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어 후분양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일부만 분양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원 상가레이다 연구위원은 “일부 상가들은 입점의향서ㆍ투자의향서의 명목으로 사전 청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받아 사실상 선분양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분양업체들은 후분양제 기준인 3,000㎡는 실제로 등기분양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상가 분양 관계자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분양되는 면적이 3,000㎡ 이하라면 후분양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며 “상가 분양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회신도 받았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3,000㎡ 미만 면적만 분양한다면 후분양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후분양제에 해당되는 상가가 편법으로 선분양한 뒤 후분양 승인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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