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1월부터 서적.정간물 외국인투자 전면개방

내년 1월1일부터 서적출판업과 정기간행물발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서적출판업 등 외국인의 투자가 용이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중 관련부처의 의견을 모아 외국인 1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과 개방폭을 확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9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만화·영화 등의 개방방침에 맞추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50%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100%로 확대, 완전개방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오는 99년 1월1일부터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정기간행물 발행업도 외국인투자 한도를 역시 10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8개 부분개방업종 가운데 내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등은 현행 50%미만의 개방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정제조업과 외항화물운송업 등은 내년 1월부터 전면개방하되 특수은행과 신탁회사, 유선방송업 등에 대해서는 개방폭을 일정수준 확대하거나 전면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개 미개방업종 가운데 항공운수서비스업 등 외국항공당국과 협상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는 업종과 국방문제와 관련돼 있는 라디오방송업, 각국이 고유영역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료보험업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부분 또는 전면개방하기로 하고 업종 선정 및 개방폭을 다음달중 확정지을 방침이다. 【온종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