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코오롱 100억대 외환거래 손실/내부관리 소홀로 화불렀다

◎외환딜러 감독체계 허술 거액거래 가능케/중개역 한솔종금 외국환규정 위반도 한몫(주)코오롱이 지난 5월 외환거래 과정에서 1백억원대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외국환은행인 한솔종금과 외환거래약정을 맺은 (주)코오롱은 이같은 손실의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코오롱의 외환담당 주모과장과 한솔종금 코오롱외환거래 담당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법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솔종금은 코오롱과의 외환거래에 있어서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백억원대에 이르는 외환매매손실을 발생시킨 이번 사고는 근본적으로 기업체의 외환딜러에 대한 허술한 내부통제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과거 수협과 광주은행의 거액 환손실사건, 그리고 영국 베어링사 및 일본 다이와은행 사건과 비슷한 모습이다. ◇사건개요=지난해 10월 한솔종금과 「외환거래약정서」를 체결한 코오롱은 지난 5월9일 엔화값이 달러당 1백24.60엔일 때 한솔종금을 통해 1백24억엔을 매도하고 1억달러를 매입하는 선물환거래를 했다. 이후 엔화가치가 급락해 엔화가치가 달러당 1백12.65엔을 기록한 같은 달 16일 다시 1억달러를 매도하고 1백12억6천5백만엔을 매입하는 선물환거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1억9천5백만엔(90억원 상당)의 환차손을 입게 됐다. ◇코오롱측 주장=코오롱은 외국환 관리규정상 외환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거래회사에 통보해 수수료 정산 등 지급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만기일을 불법으로 연장(historical rate rollover)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환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서로 짜고 이같은 거래만기일의 불법연장을 통해 거래규모를 확대, 결과적으로 환손실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이다. 코오롱은 또 외환거래 담당자인 주모과장이 지난 2월 다른 보직을 맡게 돼 이를 전화를 통해 한솔종금측에 통보했음에도 한솔종금이 주과장과 계속 거래를 해 이처럼 거액와 환손실을 입었다고 한솔종금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 한솔종금이 금융기관 내부규정상 외환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우편을 통해 코오롱측에 통보해야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결과적으로 코오롱이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했다는게 코오롱측 주장이다. ◇한솔종금측 주장=한솔종금은 「외환거래 약정서」제12조에서 외환거래인을 포함해 인감, 명칭,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서면으로 신고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오롱측이 주과장의 보직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서대로 주과장과 계속 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솔종금은 또 코오롱과 관련된 모든 외환거래는 건건마다 제반사항을 코오롱의 합법적인 외환거래인인 주과장으로부터 주문받아 수행했으므로 거래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환거래 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이를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은 없으며 업계 관례상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한솔종금측 주장이다. 더구나 외환거래확인서는 문제발생에 대비해 외환거래 대행자인 한솔종금이 주문자인 코오롱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솔종금은 외국환 관리규정을 어긴 사실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이 사실이 이번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솔종금측 대응=한솔종금은 코오롱이 외환매매손실 11억9천5백만엔을 외환거래 만기일인 9월30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코오롱이 외국은행에 이체할 외화 6천2백만달러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중 1천2백만달러를 상계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별도로 코오롱의 고소에 맞대응해 무고,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본질적으로 기업체의 한 외환딜러가 내부적으로 거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거액의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물론 외환거래 중개인 역할을 한 한솔종금도 기존의 외환거래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외국환 거래규정을 어긴 점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외환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지닌 외환딜러에 대해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코오롱의 책임이 더 크다는게 금융계 분석이다. 그동안 거액의 환차손문제와 관련, 그토록 강조돼온 내부통제의 강화라는 해묵은 과제가 아직도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는게 외환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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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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