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거래소 설립 위한 짝짓기 활발해질듯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을 허용함에 따라 제2의 거래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장의 관심사였던 증권사당 ATS 지분 한도가 30%로 확정되면서 대안거래소 구성을 위한 증권사 간 짝짓기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식매매 체결을 전문으로하는 ATS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도입 목적에 대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120여개의 ATS가 운영되고 있는데다 한국거래소(KRX)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ATS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55년간 유지돼 온 KRX의 독점체제는 깨지게 됐다. 다만 매매를 제외한 상장ㆍ상장폐지ㆍ시장감시ㆍ청산결제는 여전히 KRX가 담당한다. ATS의 최소 자기자본은 500억원이 될 전망이고 매매체결 대상상품은 일단 상장주권으로 한정한 후 앞으로 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ㆍ주식워런트증권(ELW)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ATS는 개별종목과 전체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각각 20%, 10%이내로만 거래할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 회사당 ATS지분 한도는 15%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3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ATS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대형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의 합종연횡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형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증권사들은 ATS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컨소시엄마다 외국계가 한 개씩은 포함될 것”이라며 “각 증권사는 자사가 참여한 ATS로 주문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TS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객기반이 넓은 증권사들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ATS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는 KRX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대형사에 러브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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