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통사 전파사용료 8월부터 차등화

오는 8월부터 SK텔레콤의 전파사용료가 연간 200억원 가량 높아지는 반면 KTF는 135억원, LG텔레콤은 65억원 가량 낮아진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지난 4월부터 전파사용료를 차등화할 방침이었으나 전파법시행령 개정작업이 늦어져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파사용료 차등화는 800㎒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1.8㎓대역을 보유한 후발사업자(PCS)간 전파특성에 따른 시장지배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주파수 우위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입자 수에 원가, 공용화 및 로밍비율 등을 감안한 감면계수 등을 근거로 산출되는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셀룰러사업자와 PCS사업자간에 1대0.7의 비율이 적용되는 전파특성계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 차등화에 따라 SK텔레콤 납부액은 현행 연간 1,245억원에서 1,445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되고 KTF와 LG텔레콤의 납부액은 현행 720억원과 336억원에서 585억원과 271억원으로 각각 135억원과 65억원 감소하게 된다. 정통부의 새로운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로 가입자당 2,000원 규모인 전파사용료가 800㎒대역을 독점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2,300원으로 오르고 1.8㎓대역을 사용하는 PCS사업자는 1,600원으로 내린다. 정통부는 앞으로 2년 정도 이를 시행한 후 결과를 평가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이동통신 사업자가 2㎓대역의 IMT-2000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현재보다 약 20% 감면된 전파사용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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