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신계좌로 공과금 납부/한국·대한 등 은행과 업무제휴

◎내달부터 자동이체 서비스오는 7월1일부터는 투신사 거래계좌를 통해서도 공과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된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서울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내달부터 전기세, 수도세 등 각공 공과금을 투신사 거래계좌에서도 자동결제할 수 있는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투신증권도 동남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실시하며 제일투신을 비롯한 일부 지방투신사들도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 거래고객들도 은행 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신용카드대금 등 각공 공과금을 투신사 거래 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4일부터 발매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초단기 공사채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연 9%에 달하는 높은 수익에다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초단기상품을 통한 소액가계자금의 이용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임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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