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근로자의 자살ㆍ분신과 관련해 정부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등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ㆍ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ㆍ권기홍 노동부장관은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개 부처 장관은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노조간부가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조합원의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를 가압류 대상서 제외
▲노동조합의 조합비 가압류 제한
▲가압류시 변론기회 부여
▲신원보증 연대 채무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그 동안 정부 방침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들의 줄 잇는 자살ㆍ분신항거라는 엄중한 사태를 추스르기에는 너무나 안이한 `공자말씀` 수준의 대책이어서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자구조치라며 이를 제한하는 정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손배ㆍ가압류제도나 비정규직 관련제도 개선문제는 불법파업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 유연성이 부족한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성진기자,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