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 허위사실 유포자에 실형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대생이 경찰에 폭행당해 숨졌다는 이른바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20대 여성이 전·의경에게 목이 졸려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번법)로 기소된 모 지방신문 보급소장 겸 취재기자 최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참가자가 목졸려 숨지거나 이로 인해 전의경이 동요한 일이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감안하면 최씨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글에는 전·의경이 시위참가자를 숨지게 했다고 오인할 정도로 날짜와 장소가 특정돼 있고, 사진에는 일부 전경대원의 얼굴과 부대마크가 노출돼 있다”며 “이는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살인경찰’ 등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등 비방목적이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정도를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촛불시위 도중 20대 여성이 경찰에게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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