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땅투기혐의 7만여명 국세청에 통보

건교부는 지난해 4∼12월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에서 토지투기 혐의가 있는 7만48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통보 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투기 유형별로 보면 ▲2회 이상 토지매입자 2만4,764명 ▲2,000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74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318명 ▲기존 토지투기혐의자중 추가 토지매입자 5,540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 2만7,674명 ▲천안과 아산 등 13개 주요 지역 내 2회 이상 토지매도자 8,452명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인 318명이 349차례에 걸쳐 약 31만평의 토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인천에 사는 K모군은 두살배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강화군의 농지 1,891평을 매입했고 전북 익산시의 L모(7세)군은 충남 서천군 일대 임야 1,702평, 서울의 J모(11)군은 충북청양군 일대 임야 5,217평을 각각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법적인 증여를 위장한 토지투기혐의자는 2만7,674명으로 이들의 상당수가 친ㆍ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4,091만평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국세청에 토지투기혐의자로 통보된 3만4,744명 가운데 5,540명은 또다시 1,150만평을 사들였다. 이밖에 토지과다 매입자도 상당수 있었다. 서울의 C모(52)씨는 무려 32만8,963평을 사들였고 B모(67)씨는 31만2,119평), A모(73)씨는 25만139평을 매입했다. 건교부는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와 자금출처 등을 엄격히 조사하는 한편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일선 시ㆍ군ㆍ구에 명단을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별도로 조사해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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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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