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일 임병석(49∙구속수감)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회삿돈 70억~80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검찰이 C&그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임 회장의 횡령 의혹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C&그룹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회장이 횡령한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관계 로비 명목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C& 계열사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임 회장이 2004~2008년 C&상선과 C&해운 등을 동원해 그룹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에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70억~8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로비 자금의 출구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C&그룹의 또 다른 위장계열사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체 남부IND가 C&우방과 우방랜드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번 C& 그룹 비리 사건은 그 동안 대검 중수부가 전담하고 있었지만 서울서부지검도 수사에 가세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C&그룹 사건과 관련해 광양예선 전 대표 정모씨와 임 회장 간에 벌어진 회삿돈 횡령의혹 맞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임 회장 비리 폭로 관련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회장은 동업자이던 정씨가 광양예선에서 임의로 예인선을 매각하고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기자 횡령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임 회장과 정모씨의 맞고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녹취록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