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발표시점까지 제한하는 등 꼼꼼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15일 투자자들이 국제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규제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규제안은 신용등급 변경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시점을 장 마감 후나 EU증시 개장 최소 한시간 전으로 제한했으며, 국가신용등급 변경시 발표 12시간전에 알리도록 했던 기존 조항을 하루전에 통보하도록 변경했다.
신용평가사는 EU회원국 신용등급을 연간 단위가 아닌 6개월에 한번씩 매겨야 한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이 1년간 유지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회복될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EU는 또 신용평가사의 잘못된 등급평가로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EU내 점유율이 20%를 웃도는 대형사들이 10년간 소형 신용평가사들을 인수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채권 발행사들도 담당 신용평가사를 적어도 3년에 한번 교체해야 하며 동시에 2곳과 거래하고 있다면 1곳과는 6년이상 거래해서는 안된다. 발행사들이나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인 시장조사에 나서달라고 권고했다.
반면 당초 규제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용등급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블랙아웃 조항은 일부 EU 회원국의 반대로 도입이 연기됐다. 유럽 공동의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유럽 금융시장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규제안에 담기지 못했다.
EU 의회는 이번 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