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온실가스 과징금 3분의2 줄인다

할당량 조정없이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 재계 "미봉책" 반발

저탄소車협력금은 유보 가닥


정부가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원을 넘어설 때 정부 보유물량을 방출하기로 했다. 거래가격이 1만원을 넘어설 때 물량을 풀면 과징금(시장거래가격의 3배) 부담이 산술적으로 톤당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게 돼 기업의 부담도 3분의1로 낮춰진다. 그러나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와 업종별 배출할당량 재조정은 현행대로 관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논란이 컸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시행을 유보한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1일에 예정대로 하고 업종별 할당량도 조정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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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신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업종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현시점에서 높이거나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끝냈다"며 "하지만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되는 목표가격을 톤당 1만원선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조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할 경우 정부가 비축 예비물량을 풀어 시장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할당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업체는 시장가격의 3배(10만원 상한)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 시장가격을 톤당 1만원 이하로 유지시키면 결론적으로 과징금이 톤당 3만원으로 제한돼 부담액이 3분의2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산정해 발표했으나 시장목표가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는 그러나 "오는 2020년 배출목표치(5억6,900만톤)는 2011년 배출 총량(6억9,770만톤)보다 적을 정도로 계산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제도 강행은 결국 신규투자를 보류하고 온실가스나 감축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만을 낮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시행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물리고 기준 이하 차량에는 보조금을 준다. 산업계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유럽산(産) 디젤차만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국내 차는 최대 5% 안팎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해왔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법은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도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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