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역 22일부터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된다

야간에 서울역에서 잠자는 행위가 22일부터 전면금지된다. 코레일은 하루 30만명의 국내외 고객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최근 노숙인 관련 고객들의 민원제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해 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숙인에 의한 악취, 구걸, 음주, 흡연, 소란, 폭언, 성추행, ‘묻지마 테러’ 등과 관련해 서울역 이용 고객의 민원접수건은 지난 2009년 49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증가했고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90건으로 증가했다. 박종승 서울역장은 “이번 조치는 서울역사내 노숙인들이 대부분 알코올중독자 등 심신미약자인 만큼 이들 노숙인의 안전과 재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철도시설물 밖의 근본적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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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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