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국 상당수 학교 추석연휴 최대 8일간 휴교

"우리 아이 어쩌라고…" 맞벌이 부부들 불만


전국 상당수 학교들이 다음달 2일 또는 4일에 ‘효도방학’ 등의 명목으로 휴교를 결정해 추석 연휴기간 휴교일수가 최대 8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과 4일에 출근해야 돼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는 대부분 다음달 4일을 임시 휴업일로 정해 개천절인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쉬기로 했다. 경기도 내 상당수 초등학교들도 다음달 2일 혹은 4일에 ‘효도방학’ 또는 ‘재량휴업’ 등의 명목으로 휴업해 추석 연휴기간 최대 8일간 휴업한다. 울산과 제주 등 다른 지역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에서는 110개 초등학교 가운데 100개교 이상이 다음달 4일 ‘효도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105개 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54개교 역시 4일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주도 내 제주동초교ㆍ추자초교 등 일부 학교는 2일과 4일을 모두 효도방학으로 정해 8일 동안 휴교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연간 수업일수 220일 가운데 10%(22일)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휴교일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2일이나 4일에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부부들은 학교가 문을 닫는다니 걱정이 앞선다. 초등학교 1학년생과 3학년생 자녀 둘을 두고 있는 학부모 김모(37)씨는 “부부가 모두 4일 출근해야 하는데 휴교를 해버리면 저학년인 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벌초하러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교직원들이 쉬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추석 연휴기간 재량휴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시휴업으로 불편을 겪는 학부모도 일부 있겠지만 학생들이 하루 등교했다 하루 쉬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원재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연구관은 “학교의 재량휴업 실시 여부는 학년 초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표들이 학운위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일선 학교별로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