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당수 학교들이 다음달 2일 또는 4일에 ‘효도방학’ 등의 명목으로 휴교를 결정해 추석 연휴기간 휴교일수가 최대 8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과 4일에 출근해야 돼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는 대부분 다음달 4일을 임시 휴업일로 정해 개천절인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쉬기로 했다. 경기도 내 상당수 초등학교들도 다음달 2일 혹은 4일에 ‘효도방학’ 또는 ‘재량휴업’ 등의 명목으로 휴업해 추석 연휴기간 최대 8일간 휴업한다. 울산과 제주 등 다른 지역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울산에서는 110개 초등학교 가운데 100개교 이상이 다음달 4일 ‘효도방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주도 내 105개 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54개교 역시 4일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주도 내 제주동초교ㆍ추자초교 등 일부 학교는 2일과 4일을 모두 효도방학으로 정해 8일 동안 휴교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연간 수업일수 220일 가운데 10%(22일)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휴교일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2일이나 4일에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부부들은 학교가 문을 닫는다니 걱정이 앞선다. 초등학교 1학년생과 3학년생 자녀 둘을 두고 있는 학부모 김모(37)씨는 “부부가 모두 4일 출근해야 하는데 휴교를 해버리면 저학년인 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벌초하러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교직원들이 쉬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추석 연휴기간 재량휴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시휴업으로 불편을 겪는 학부모도 일부 있겠지만 학생들이 하루 등교했다 하루 쉬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원재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연구관은 “학교의 재량휴업 실시 여부는 학년 초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표들이 학운위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일선 학교별로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