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속 뚜껑 있는 김치통' 특허 인정 안된다

특허심판원 "공지예외 주장 안해"

특허심판원은 15일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이미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도 하지 않았던 점이 무효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같은 해 10월에 특허출원을 신청한 바 있다.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이지앤프리의 경우 공지예외 주장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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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표 히트상품 중 하나다. 특허청 관계자는 “김치 통과 같은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손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됐을 경우에는 특허출원시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서 무효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공지예외 주장이나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특허등록 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규정상 공지예외 주장을 반드시 특허출원 시에 같이 하고 증명서류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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