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B등급 이상 업체 대상금융시장의 기능 마비로 기업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사업 내용이 건전하면서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사업실적과 자금 흐름이 양호한 조합원이 긴급자금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출(지급) 보증을 현재의 한도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도초과 특별보증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이를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초과 대출 보증분에 대해 분양미수금, 미분양아파트 등 민법상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건설업계가 인정하는 자산을 담보로 잡아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우량업체이며 특별보증 범위는 담보 금액 이내다.
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좋으면서도 금융시장 경색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우량 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에 다소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은 이와함께 부실채권이 늘어나지 않도록 초과 대출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수급계획서를 제출받고 조합이 대출금을 공동관리, 불법 자금전용을 방지하는 등 채권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제조합은 또 부도 우려 등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신탁에 의한 아파트 분양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가 주택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선급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업무를 실시키로 했다.<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