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아파트 최고시가 81%서 72%로
신한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담보비율(대출가능액/부동산시가)을 대폭 낮췄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미리 담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제거된 후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시 아파트의 경우 최고 시가의 81%까지 대출이 가능하던 것을 오는 8일부터 대출가능금액을 시가의 72%로 낮춘다고 밝혔다.
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ㆍ단독주택(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ㆍ근린생활시설 등의 담보비율도 종전 72%에서 63%로 ▦상가ㆍ기타 부동산 등은 63%에서 54%로 각각 9%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시가의 90%까지 대출해주던 아파트 담보대출비율을 81%로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액은 종전 8,1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서 소액임대보증금 1,600만원을 제해 최고 5,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초 담보비율 90%까지 인정될 때 7,4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던 대출금액이 약 1,800만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은행권의 대출한도가 시가에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출한도 축소를 지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담보비율 인하를 검토중이어서 곧 은행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