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로스쿨·국방개혁법 등은 회기내 처리 무산
| 김한길(왼쪽) 열린우리당·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6월 국회 처리법안 협상을 위해 굳은 표정으로 국회 운영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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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에 학교급식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ㆍ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ㆍ중ㆍ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등을 학교가 직접 맡고 직영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국선 변호인 선임대상을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출범에 따라 자치경찰을 창설하게끔 한 자치경찰법, 학교용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학교용지특례법 등도 6월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리에 협조를 부탁한 로스쿨과 관련한 법학전문대학원법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을 두고는 입장차만 확인, 회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담에서 이들 두 법안과 금산법 등 6개 법안을 추가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로 예정된 사학법 개정안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자고 제의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대표는 “야 4당과 공조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정당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