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들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의 한 관계자는 28일 “국제회계 기준에는 결합재무제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재정경제부의 법령 개정 사항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연계되는 사안이므로 재경부나 공정위와 협의한 뒤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