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운행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가 피해보상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연내에 개정하고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기부담금의 수준은 대인배상의 경우 현행 음주운전사고의 면책금액에 해당하는 200만원으로 하고 대물배상은 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사고직후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면 지불지연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사고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한 뒤 사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제의 적용 범위는 무면허, 유상운송, 음주운전사고, 고지ㆍ통지의무위반사고 등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에 포함시켜 가입을 의무화하고 책임보험의 대인손해배상 한도도 진료비, 소득증가 추세에 맞춰 현행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김수곤 교통안전과장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따른 반사회적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상책임을 운전자에게 물리는 자기부담금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도입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