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번호이동하면 단말기 공짜라더니…”

‘요금 부당청구’ 소비자 피해호소 잇달아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번호이동을 했으나 약속과 달리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요금청구서만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피해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4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73건에 비해 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부당한 대금청구’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전체의 64.3%(259건)를 차지했다. 번호이동시 사업자가 단말기 무료제공 또는 단말기보조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하거나 통장에서 자동 인출해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아 낭패를 보고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두번째로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명의도용’으로 18.6%(75건)를 차지했다. 이들은 사업자들이 가입계약 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명의를 도용당하고 부당 요금청구서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 외 미성년자 계약 3.0%(12건), 기기변경시 이중가입 1.7%(7건) 등의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됐다. 사업자별로는 LG텔레콤이 32.5%(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SK텔레콤 31.0%(125건), KTF 20.8%(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화, 본인개통 서명제 등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