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씨 징역5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국당 김윤환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3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대표가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고령인 점, 항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항소심 선고 때까지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체 대표들로부터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자금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준 사람들이 모두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이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92∼93년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 알선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고 96년 15대 총선직전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신한국당 전국구 공천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