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세 최고4배 올랐다
아파트 평균인상률 77%로 서울 59% 크게 웃돌아
대치동 개포우성 45평 12만원서 52만원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 3,146억원(총 267만6,000건)을 부과해 9일 구청별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 뒤 처음 부과된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강남구는 평균 77%, 서초구는 73.9%, 송파구는 60%나 인상돼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평균인상률(5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4∼5배 가량 인상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포동 우성아파트 45평형은 지난해 12만6,450원이던 재산세가 올해 52만1,630원으로 313%나 올랐고 대치동 삼성아파트 38평형은 12만5,910원에서 48만4,990원으로 285% 가량 인상됐다. 또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형은 226만2,350원에서 341만9,660원으로 51% 올랐으며 목동 2단지 38평형은 20만950원에서 68만6,800원으로 240%나 뛰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과세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27억원(지난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16억원(223억원) ▦송파구 202억원(148억원)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적게 부과된 지역은 ▦금천구(49억원) ▦강북구(53억원) ▦중랑구(62억원) 등이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서울시세금'이나 'etax.seoul.go.kr'을 입력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납부 여부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보려면 각 구청 세무과에 전화ㆍ지번 등을 말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0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