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ㆍ4분기 지가상승률이 지정요건인 1.65%를 초과하는 서울 강남구, 경기도 수원 팔달구, 충남 논산 등 2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으나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투기지역지정을 유보했다. 또 11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정요건(0.5%)을 초과해 주택투지지역 대상에 오른 광주시 서구, 경기도 이천, 강원도 원주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을 유보했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정요건을 약간 넘는 정도여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12월 집값 동향을 지켜본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