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은행-증권사, 지급결제 참가금 산정싸고 신경전 증권사 반환소송 움직임에 은행선 ATM수수료 올려 '맞불'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연초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이 지급결제 참가금 산정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증권사들이 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참가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증권사들이 현금입출금기(ATM)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양측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특별 참가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참가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10개사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이달 내로 법무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금결원에 참가금 2차 납부를 해야 하는 오는 4월 이전에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은 한국은행 감사에서 '금결원의 특별참가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네 배 이상 많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며 "당연히 잘못 산정된 참가금은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결원을 포함한 은행권은 "반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구체적으로 참가금 반환을 요구한 바 없다"며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참가금을 낸 것으로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더 나아가 '맞불'까지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수수료 차등화' 적용을 강행하기로 하고 금결원에 회의 조기 개최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급결제 참가금과 ATM 수수료 차등화 등에서 양측 간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은행과 증권사 이용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