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도 앞으로는 일정한도 내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가 계좌개설 대행업무를 취급하게 되지만 매매거래 규모 또는 증권회사 수수료에 연동하는 수수료 배분은 금지해 타 금융권의 증권업 진출효과는 억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조만간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에서는 먼저 고객에 대한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제공한도가 신설된 데 따라 증권사가 경품을 줄 수 있는 한도를 확정했다. 증권사가 고객 1인에게 1년간 제공하는 경품(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의 합계액은 당해 고객 관련 영업에서의 직전 사업연도 고객 1인당 수수료 수익의 10%로 정해졌다.
고객 1인당 기여하는 위탁수수료의 10%까지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증권사는 고객 전체에게 1년간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증권회사 당해 고객 관련 영업에서의 직전 사업연도 수수료 수익의 1%를 넘을 수 없다.
증권계좌개설업무가 전금융권으로 확대됐으나 매매거래 규모 또는 증권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수수료 배분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의 사실상 위탁매매업 영위가 어렵게 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고객의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해 수수료를 배분받는 경우에는 브로커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외국주가연계증권(ELS)도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에 추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장외거래 허용범위도 확대했다.